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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서 ‘승소’

정수남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22 02:31

법원 “노사합의 수준 넘어 회사에 과도한 부담” 판결

만도 폴란드 공장. 만도 제공

만도 폴란드 공장. 만도 제공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자동차부품 전장부품업체인 만도(대표이사 성일모)가 통상임금관련 소송 1심 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만도의 기능직 119명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석문)는 “원고들의 주장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다”면서 원고인 기능직 직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돼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확대로 애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만도는 2014년 노사 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와 연차수당 할증률 등을 현행 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의 임금체계개편을 통해 지난해 이후의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해 해결했다.

만도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과거 소급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동안 임금지급 관행과 노사의 인식에 반할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될 시 회사 부담액은 1400여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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