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간부회의를 통해 "일부 금융회사가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뒤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약가입을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협약시행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비생산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상기업에는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8일 양현근 부원장보 주재로 각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협약을 확정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말로 실효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무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논의한 내용이다.
협약 대상기업은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협약에서는 채권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점부터 채권 행사를 자동 유예하기로 했다. 기촉법에서는 금감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유예를 요청할 수 있었다.
또 1차 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협의회 의결은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요청하거나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채권단에서 빠질 수 있다.
가결된 협약 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채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각 금융협회 주관으로 협약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별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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