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금융소비자원이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과 내연녀 김모(41)씨 등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천만원에 분양받고 2년 만인 2010년에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고 의무 불이행과 탈세, 부정거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