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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한국은행 등 7곳 역내 외환거래 허용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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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한국은행의 역내 외환거래를 허가했다.

인민은행은 12일 한국은행과 인도중앙은행(RBI), 싱가포르통화청(MAS),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태국중앙은행(BOT),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금융공사(IFC) 등 7개 기관이 두 번째로 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역내 외환거래를 허가 받으면 중국 외환시장에서 선물과 선도·스와프·외화스와프·옵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호주중앙은행(RBA), 헝가리중앙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세계은행(WB) 그룹의 트러스트 펀드, 싱가포르투자청(GIC)에 거래 자격을 부여했다. 1차에 이어 이번에 2차 거래기관을 발표한 것이다.

인민은행의 역내 외환거래 허용은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9월 역내 외환시장을 외국 중앙은행들에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민은행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1월에 이어 7개의 기관에 역내 외환거래를 허가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앙은행이 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원화와 관련 없이 위안화나 달러화를 거래할 자격을 얻은 것일 뿐이어서 실수요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내 위안화·달러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으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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