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측은 이번 제도 개편이 직원들의 실질 근무시간 연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한 관계자는 “환율,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 관련부서 근무자들은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는 관행이 있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업규칙과 별개로 5시에 퇴근한 직원들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보조와 서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직원들은 실질 근로시간이 한시간 더 늘어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