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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년차 ‘잃은 것과 얻은 것’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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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1 10:43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 늘어…중저가폰 성장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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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년차 ‘잃은 것과 얻은 것’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2014년 10월 시행에 들어 간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해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와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이다.

단통법 3년차에 들어선 올해까지도 이동통신 고객들은 이 법안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단통법이 통신 고객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대세인 실정이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단통법 이후 초기 통신 소비자들의 반응과 크게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대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단통법으로 혜택을 받은 곳은 이동통신사업자와 같은 대기업 뿐이라는 것.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번호이동 가입자가 줄면서 이통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과 함께 마케팅 비용까지 덩달아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조사결과 지난해 번호이동 건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를 포함한 번호이동 건수는 693만3874건으로 전년(865만4125건)보다 20%(172만251건) 급감했다. 매달 평균 80만~100만건을 넘나들던 번호이동 건수가 단통법 시행 후 50만~70만건으로 크게 줄었고, 2015년 4월에는 45만건까지 감소했다.

◇단통법, 출혈 경쟁 자제 유도

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경쟁사 고객을 뺏기 위한 출혈 경쟁보다 자사 고객을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기기변경 고객이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 월 43만7000여건이던 기기변경 건수가 이듬해 4월에는 80만건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업계도 당분간 기기변경이 번호이동보다 강세를 띨 전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 시행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생겼다. 지난해 5월 KT를 시작으로 도입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요금제의 선택 기준을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옮겼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그 동안 이통사들이 주요 수익원이던 음성에서의 경쟁 축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데이터 요금제는 출시 5개월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이달 초까지는 1200만명까지 가입자가 늘었다. 스마트폰 기기 성능의 상향평준화와 보조금이 줄며, 중저가폰을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많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TG앤컴퍼니와 손잡고 내놓은 ‘루나’폰은 출시 이후 흥행에 성공, 이어 KT의 ‘갤럭시J7’과 LG유플러스의 화웨이 ‘Y6’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 이통3사, 올해 사상 첫 매출 동반감소

긍정적인 변화 뒤에는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드는 단통법 때문에 지난해에는 사상 첫 연간 매출 동반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이통사들의 전망이다.

이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보다 기기변경 가입자가 상승하면서 예전처럼 가입자 유치를 통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도입 후 법적 테투리를 들락날락하며 각종 꼼수를 펼치기에 바빴다.

이중에서도 정부와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친 곳은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회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과징금 총액은 71억8536만원에 달했다.LG유플러스는 2014년 하반기 아이폰6 출시 당시 중고폰선보상제도인 ‘제로클럽’을 가장 먼저 선보였다. 중고폰보상제도는 고객이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상품이다. 이는 중고폰 선보상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제도가 단통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시행 3년차 단통법, 상반기 재정비?

정부는 시행 3년차를 맞는 단통법을 상반기 재정비할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3월 전까지 단통법을 종합 점검한 뒤 6월께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지난해 말 밝혔다. 단통법 시행으로 고가의 단말기 시장이 침체됐고, 이동통신 시장도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 탓이다.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현행 33만원)을 인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는 이유다.

반면,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원금 인상에 부정적이다. 양측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를 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면서 “종전 국회가 지적한 사항을 그때그때 반영했 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단통법은 제도의 틀 자체를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 불공정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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