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LPG 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LPG용기는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용기는 5년,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정용 500ℓ미만 기준)를 실시해 불합격된 용기는 폐기처분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800만개의 LPG용기 중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장기사용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검사는 LPG용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어부는 우선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6월부터 사용을 의무화한다.
여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재검사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관리하고,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 도입한다.
산업부는 LPG용기에 제작 시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하고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기록해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투명한 용기검사가 이뤄져 LPG용기의 안전성이 증대, 국민 불안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