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젤위원회가 국가별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부과 등 D-SIB 규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평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은행,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지주회사로 선정했다.
이들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기준(감독규정상 600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주회사의 계열 은행인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된다.
이들 지주 및 은행들은 2016년부터 매년 0.25%씩 총 4년간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올 9월 말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최저 적립 기준(11.5%)을 웃돌고 있어 현 단계에서 추가자본 적립을 위한 실질적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젤Ⅲ도입으로 2018년부터 각 금융사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측정방법이 강화돼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바젤Ⅲ가 도입될 경우 각 은행 BIS비율이 1.5%~2%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뽑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매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와 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