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이달 말 금호산업 인수대금의 잔금을 치른다.
종전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였다. 이로 인해 박삼구 회장이 고(故) 박인천 선대 회장의 그룹 명성 재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호산업이 절실했다.
금호산업 경영권이 박삼구 회장에게 넘어오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건 준비를 위한 초석이 마려된다는게 재계 분석이다.
이와 관련, 금호그룹 관계자는 “그룹 재건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이달 말 금호산업 인수 잔금을 완불하게 되면 그룹 재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 후에는 새로운 사업 등은 자제하고, 내실을 다지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분류로 법적 갈등을 겪은 박삼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박찬구 회장은 10일 대법원 판결로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재판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그룹과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정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