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는 신청서에서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들며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디자인 특허 침해의 손해배상산정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고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미국 대법원에서 다루는 120년만의 디자인 특허 사건으로, 미국의 경우 디자인 특허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장기간 소송이 없었다. 1890년대 카펫 무늬에 관한 소송이 디자인 특허에 관한 마지막 소송으로 기록되고 있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내년 10월 초부터 내후년 7월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이 열릴 수 있다.
지난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거치면서 아이폰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 판정을 받아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로 낮아졌다.
삼성전자는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 경우는 핵심적인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주목할 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이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애플의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