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의 보상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며 독자적으로 노숙농성을 진행해 온 정 씨는 12일 오전 농성을 중단했다.
정 씨를 제외한 가대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대위는 지난 10일까지 133명에게서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삼성전자는 그 중 70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오는 31일까지 보상기간이 끝나면 약 90여명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노숙 농성중인 정 씨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와 삼성전자 측은 사업장 진단 및 예방 등 남아 있는 문제들을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 씨 역시 지난 9월 이후 중단했던 삼성전자를 통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 씨가 삼성전자의 설득을 받아들여 노숙농성을 종료, 철수하면서 연내로 보상 문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