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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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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04 07:58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이달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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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내년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처음부터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 등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지난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은 지난 7월 22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급증한 가계대출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을 제시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는 상환능력 평가를 대출자의 증빙 소득을 통해 평가하고 상환방식도 원금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우선 갚았던 거치식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기타부채를 포함한 차주의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더욱 엄격해지는 셈이다.

임 위원장은 “급격한 하드랜딩(경착륙)이 아니라 소프트랜딩(연착륙)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심사기준에 다양한 예외를 둘 것이라 전했다.

기본적으로 신규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환계획이 수립된 대출, 집단대출, 대출목적이 단기이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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