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선상에 오른 신세계그룹 외에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천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 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