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선상에 오른 신세계그룹 외에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희닫기

한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