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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관과 금융회사들이 참여해 각종 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지난해 11월 부천을 시작으로 대전에 이어 이번 광주점이 세 번째로 개소했다.
임 위원장은 "빚이 연체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서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으로 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과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을 연결해 사적조정이 어려울 경우 즉시 공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19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조속한 입법화도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관련 공적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전국 지점(26개소) 등을 활용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구축, 많은 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민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행사에 참석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원을 부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