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19일 결의문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현재의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일방적으로 금융권에 확산하겠다는 것은 지난 9월 15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정면 위반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적인 합의사항임에도 금융당국이 금융개혁과 무관한 금융권의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관치이자 노조법을 위반하는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 제도는 저성과자 퇴출제도로 활용돼 인력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중의 구조조정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금융권의 성과급 제도는 생산직과 업무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개인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 지적했다.
성과주의가 금융기관 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은행 부실로 이어지고 직원들의 경쟁이 심화돼 불완전 판매를 부추길 것이란 점도 덧붙였다.
끝으로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성과주의 확산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사정합의 파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