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 이후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지난 7월 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낮추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골자다.
신동우 의원의 최소자본금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18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 최소자본금 기준인 500억원 보다 낮다. 핀테크업체 등 ICT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현행 4%로 제한된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용태닫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대기업이라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은행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시범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1~2곳을 출범시키고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2차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무위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 논의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