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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입원기간 제한 없어진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0-07 13:35

금감원, '실손의룝험 가입자 권익제고 추가방안' 발표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기간이 1년이 넘더라도 입원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 경과시 이후 90일간은 보장되지 않는 약관이 개선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추가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입원의료비 보장을 하지않고,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다시 1년을 보장하고 있다. 예컨데 최초 입원일이 2014년 1월1일인 경우 1년간(2014년 12월31일까지)은 입원의료비를 보장하고, 이후 90일 동안(2015년 1월1일부터~2015년 3월31일)은 보장이 제외되는 식이다.

이에 재발 증상으로 1년후 재입원할 경우에도 현행 약관상 90일 동안은 입원비 보장이 되지 않아 가입자 불만이 지속됐다. 고의적인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제외기간을 뒀지만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입된 보험상품의 입원비 보장한도 내에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변경한다.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했다면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기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데도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중복가입한 경우 또는 중복 계약을 확인 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진행한 경우 가입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계약 취소시 기납입보험료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 한도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현재는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는 40%만 지급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원의료비의 보장기간이 확대되고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의 보험금이 늘어나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해졌다"며 "올해 안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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