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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유도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5-08-20 14:26

금감원 “정착단계 은행도 실태점검 꾸준히”
2금융권은 내규반영·적용확대 등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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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온 2금융권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집중적인 관리와 지도를 받게 된다.

2002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반영에 들어간 은행의 경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데 비해 제도 추진이 늦었던 제2금융권의 경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경우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2금융권의 경우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 통로 확보와 실행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20일 내놓았다.

먼저 은행권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의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요구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를 꾸준히 점검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수용실적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결과, 불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수용실적이 미진할 경우 시정조치토록 하는 등 엄정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암행 점검한다.

2금융권의 경우 내규에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경우가 37.2%에 불과하고 상품설명서에서 알려주는 회사 비중과 홈페이지에서 알려 주는 회사가 각각 16.9%와 27.9%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일단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내규 등에서 가계대출이냐 기업대출이냐 또는 신용이냐 담보대출이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차별 없이 적용하도록 이끌겠다고 호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2금융권 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의무 충실화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 제고 활동 등에 힘쓰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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