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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로 로또 살 수 있으려나?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8-09 21:48 최종수정 : 2015-08-09 22:45

사행업종 결제 가능한지 유권해석 요청
체크카드에 이어 기프트카드도 포함될까

카드 포인트로 로또 살 수 있으려나?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기프트카드를 통한 복권 구매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타진하고 있다. 체크카드로 사행성업종에 결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포인트 및 기프트카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가 금융당국에 포인트 및 기프트카드로 사행성상품(복권, 마권) 등을 구매하는 것이 법규위반인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복권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사행성업종의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위 ‘빚내서 도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체크카드, 기프트카드도 신용카드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농협은행이 사행성게임업장(카지노, 경마장)에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그간 카드사들은 여전법에서 경마, 복권 결제를 금지한 이후 사행성사업에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며 “신용카드 결제방식에 직불카드(체크카드)와 선불카드(기프트카드)가 포함되는지는 당국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금융위가 여전법 시행령을 고쳐 사행성업종에 카드결제를 금지할 때만해도 암묵적으로 체크카드 역시 범위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사행업종을 양성화하고 세수확대를 위해 카드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체크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번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포인트와 기프트카드도 해당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생겼다. 복권법에서 명시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은 신용공여기능을 이용해 지출하는 방식인 만큼 포인트도 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다. 특히 지난 2월에는 OK캐쉬백 포인트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포인트 결제방식이 허용되기도 했다.

KB카드 측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리나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신용공여기능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며 “신용카드 결제망(VAN) 이용여부는 기술적인 부분일 뿐, 동일한 결제망 이용을 결제방식이 같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기프트카드에 대해서도 여전법상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별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의 잔액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신용보단 현금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것.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유권해석에서 신용카드는 여전히 금지한다고 했지만 포인트나 기프트카드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해 사행업종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수조원대에 달하는 경마·복권사업은 선점여부에 따라 시장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업종”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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