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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제휴업체 서비스·정보관리 강화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8-05 14:35

카드사, 제휴업체 서비스·정보관리 강화
앞으로 카드사는 제휴사를 핑계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축소하기 어렵게 된다. 마케팅을 위해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고객 개인정보도 성명·이메일·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제한되며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남편에 대한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기된 민원분석 등을 토대로 카드사의 8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카드관련 소비자 민원(7132건)이 비은행 민원의 37.1%에 달하는 등 다수 발생함에 따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전면 개선하기로 한 것.

우선 올해 4분기부터 카드사가 제휴업체의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고객 정보를 성명·이메일·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과다한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계약이 끝났을 때 제휴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해당 계약을 지키지 못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담은 자체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카드사들이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이유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데 대한 소비자 민원이 많아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자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휴업체가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일을 편법으로 앞당기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대금 결제일을 그대로 두되 카드 사용기간을 뒤로 미는 방식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례로 카드 결제일이 매달 20일인 고객에게 카드 사용기간을 전월 4일~당월 3일로 하면 신용공여기간이 17~44일이지만 사용기간을 전월 7일~당월 6일로 변경하면 신용공여기간이 14~41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현재 최소 신용공여기간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배우자인 남편에 대한 본인확인이 까다로워진다. 일부 카드사가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단순히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도 별도로 받지 않고 카드를 만들어 줌에 따라 가족 간 불화나 연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유선으로 배우자 본인을 확인할 때 구술 확인 외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여부도 분명히 녹취하게 된다.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 결제를 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누린 기간에 대한 포인트 차감 여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리볼빙은 카드이용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은 다음 달에 내고 해당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리볼빙 신청 또는 이용 안내시 서면,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 교부해야 한다.

해외호텔이나 렌터카, 유료사이트가 최초 결제이후 소비자의 별도 서명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해외무승인 결제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승인 결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해외사용 차단 등 상황에서도 지속된다는 점을 알린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잘 고쳐지지 않는 카드사의 부당 영업행위 6가지 유형을 하반기 중에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은 8개 전업카드사로 카드 모집인 관리실태와 채무면제·리볼빙 등 텔레마케팅을 활용한 부수업무 취급실태, 금리산정 체계의 적정성, 개인정보관리 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등이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영업관행 개선은 카드사의 적극적인 시정의지가 중요한 만큼 금감원, 여신협회, 카드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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