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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카드사, 밴 수수료 두고 리베이트 논란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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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26 16:59 최종수정 : 2015-07-26 17:10

‘가맹점모집인’ 지위 인정여부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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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해 밴 수수료를 받으려하자 카드사가 발끈하고 나섰다. 카드사는 PG가 가맹점모집인에 해당되지 않아 리베이트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PG사가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답변을 기반으로 밴(VAN, 부가가치사업자)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해 밴 수수료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단은 PG사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넣은 민원에서 시작했다. 중소쇼핑몰들은 규모가 영세해 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지 못하고 PG사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중소쇼핑몰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부 PG사는 대표가맹점으로서 밴사와 대리점계약을 하고 자체영업을 통해 온라인 카드가맹점(중소쇼핑몰)을 모집, 카드결제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모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가맹점모집 대가로 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논리다.

문제는 민원을 넘겨받은 금융위가 회신에서 ‘PG가 온라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전제를 들어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

이에 카드사는 중소쇼핑몰이 카드가맹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PG가 대표가맹점으로서 중소쇼핑몰을 모집한 것은 가맹점모집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PG사들의 규모가 대부분 대형가맹점 수준이라 밴사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리베이트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토대로 답변해 달라고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여전법상 카드가맹점으로 정의된 PG가 가맹점모집인도 겸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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