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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B저축銀, 부당대출 등으로 임직원 14명 문책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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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22 19:10

주담대 심사소홀…LTV도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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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B저축銀, 부당대출 등으로 임직원 14명 문책
일본 오릭스그룹 계열인 OSB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부당대출 등으로 문책을 받았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심사를 소홀히 하고 LTV(담보인정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OSB저축은행의 임직원 14명이 견책 및 주의수준의 문책을 받았다. 대출부당 취급과 신용정보 관리소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미준수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등 429개 차주에 대해 706억81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사용용도 심사를 소홀히 해 이 가운데 347억3400만원이 가계자금 및 대출금 상환 등 용도 외로 유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 9개 차주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11억700만원을 취급하면서 LTV를 지키지 않고 1.17?16.71%p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차주에게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내에 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OSB저축은행은 2012년 3월 29일부터 2014년 7월21일까지 12개 업체에 367억6400만원의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1715개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바 있다.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역시 2년 넘게 초과상태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인 개별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와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이를 초과하면 저축은행은 시행 후 2년 내에 해소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 OSB의 경우, 해소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도 불철저했다.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연대보증인으로 받아들여서 안 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일부는 연대보증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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