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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저축은행, 대출금리 멋대로 산출하다 ‘철퇴’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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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22 19:01 최종수정 : 2015-07-22 19:07

모범규준 안 지키고 신용원가 높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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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저축은행, 대출금리 멋대로 산출하다 ‘철퇴’
HK저축은행이 모범규준을 지키지 않고 신용대출 원가를 높게 산출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여신 기본금리도 명확한 근거 없이 대표이사나 담당임원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업무 미흡과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출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는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결정할시 적용하는 신용원가를 차주의 ‘예상부도율’에 ‘부도시 손실률’을 곱해 산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HK저축은행은 미수이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예상부도율을 1.5배로 적용하고 부도시 손실률을 산출하면서 회수율을 반영치 않아 신용원가를 높게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상부도율 산출시 부도데이터를 최근 1년간 자료만을 사용하고 있어 신용등급 간 신용원가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신용원가가 낮아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 무너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여신 기본금리는 ‘집행임원회 규정’에 따라 집행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오토론(자동차구매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등은 명확한 위임근거 없이 대표이사나 담당임원이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체 감사업무에서도 미흡함이 나타났는데 작년 하반기 중 정기감사 대상을 38개(부서·영업점)로 감사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 감사는 33개(계획대비 86.8%)만 실시했다. 감사의 분기별 직무활동보고 내용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오토론 심사업무는 리스크관리가 부실했다. 중고상용차 구매자금 용도로 오토론을 취급하면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한도를 자체 시스템상 DB금액의 120%로 설정하고 있는 게 문제였다.

이 경우, 대출금이 실제 상용차 구매에 사용되지 않으면 담보확보가 곤란해지고 대출금이 실제 차량구매금액을 초과할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또 임원성과급을 객관적 기준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도 지적받았다. 자체 ‘임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상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공통지표와 담당업무별 성과지표에 근거해 임원별 차등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표별 성과측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표이사의 평가에 의해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등 지급체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측은 “이같은 사실에 따라 HK저축은행에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3건 등의 제재조치를 통보했다”며 “지적사항의 개선과 더불어 여신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규정도 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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