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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사 21일부터 금융당국 등록 실시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7-21 18:57 최종수정 : 2015-07-21 19:08

금감원, 대형가맹점 리베이트신고 코너 운영

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밴사(VAN, 부가통신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리베이트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감독당국은 이에 맞춰 리베이트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자본금 20억원(3만개 이하 가맹점에 서비스 제공시 10억원) 이상의 밴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의 밴사는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밴사업 3년 이상 종사자가 10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백업장치를 구비하고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돼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밴사는 해당조건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밴사가 금융당국의 관할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운용하며 밴사에는 결제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 의무 등을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형가맹점과 밴사 간의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위반시 양쪽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연간 신용·직불·선불카드의 매출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 해당되며 보상금, 사례금 등의 명칭이나 단말기, 서명패드 제공 등 방식여하를 불구하고 대가성이 인정되면 리베이트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정황을 알게 되거나 요구받으면 홈페이지에 마련된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코너’ 및 우편을 통해 제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등록되는 밴대리점을 관할하게 됐다. 밴사도 여신협회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등록하되 카드사-가맹점 직거래시에는 가맹점이 등록을 해야 한다.

21일부터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면 가맹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 사용 단말기는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즉, 21일 기준으로 대리점에서 사용 중인 카드단말기가 있다면 즉시 교체할 필요는 없고 2018년 7월 21일까지 교체하면 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 때문에 의무적으로 새 단말기를 구매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21일 이후 단말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 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며 “만약 21일 이전부터 대리점에서 사용 중이던 카드단말기가 법 시행 이후 고장으로 인한 교체가 필요하다면 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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