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이 요구한 방카룰 유예를 수용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카룰은 보험을 파는 금융사에서 특정보험사의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은행이 계열보험사 혹은 대형보험사에 일감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카드사의 경우 25%룰을 내년 말까지 유예 받고 있다. 저축은행은 이점을 들어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취지로 방카룰 유예를 요구했던 것.
금융위가 반대이유로 내세운 것은 모집방식의 차이다. 대면영업 위주의 저축은행과 전화모집 위주의 카드사를 같은 선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카드슈랑스는 제휴된 보험사들이 주로 판매채널이 부족한 중소형사들이라 대형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카룰의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다 당장 25%룰을 적용하면 텔레마케터 인력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중소형 보험사 2~3개사 정도만 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규제준수가 실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또한 제휴하는 보험사가 대여섯 개 정도로 많지 않으며 규모도 협소해 방카룰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카드사에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카드사에는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유예해주는 반면 저축은행에는 그런 ‘특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방카룰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금융사에만 해당돼 저축은행권에서는 2개사만 적용되니 당국이 무관심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