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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카드슈랑스에 상대적 박탈감?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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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13 00:14 최종수정 : 2015-07-13 01:18

전화와 대면방식 차이로 차별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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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처럼 방카슈랑스 ‘25%룰’을 유예해달라는 저축은행의 시도가 무산됐다. 같은 상품을 팔면서도 다른 규제가 적용된 이유는 전화와 대면이라는 영업방식의 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이 요구한 방카룰 유예를 수용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카룰은 보험을 파는 금융사에서 특정보험사의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은행이 계열보험사 혹은 대형보험사에 일감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카드사의 경우 25%룰을 내년 말까지 유예 받고 있다. 저축은행은 이점을 들어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취지로 방카룰 유예를 요구했던 것.

금융위가 반대이유로 내세운 것은 모집방식의 차이다. 대면영업 위주의 저축은행과 전화모집 위주의 카드사를 같은 선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카드슈랑스는 제휴된 보험사들이 주로 판매채널이 부족한 중소형사들이라 대형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카룰의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다 당장 25%룰을 적용하면 텔레마케터 인력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중소형 보험사 2~3개사 정도만 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규제준수가 실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또한 제휴하는 보험사가 대여섯 개 정도로 많지 않으며 규모도 협소해 방카룰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카드사에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카드사에는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유예해주는 반면 저축은행에는 그런 ‘특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방카룰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금융사에만 해당돼 저축은행권에서는 2개사만 적용되니 당국이 무관심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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