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업장 시설을 갖추거나 기계설비 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설비 등을 담보로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물 가치가 기업이 필요한 자금 규모를 밑돌면 담보대출보다 더 비싼 금리로 내어주던 신용대출 대신에 지분투자를 엮어 낸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상품이다. 다만 지원대상을 5년 이내 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설정한 만큼 직전년도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영업점 추천을 받아 기업은행 투자금융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 대신 투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은행은 향후 기업 성장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