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15년 만에 줄세우기 방식 민원발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선진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항목은 계량항목 5개와 비계량항목 5개로 나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감원과 금융회사에 접수된 민원 총량과 증감률을 비롯해 △민원처리 평균기간 △소송 제기 건수 및 증감률 △재무건전성과 경영리스크를 살피는 영업지속가능성 △금융사고 금액 및 증감률 등 숫자로 객관화 할 수 있는 지표가 절반을 차지한다. 논란의 소지는 대형사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만 금감원이 직접 평가한다는 대목에서 1차적으로 잠재한다.
중소형사의 경우 금융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평가한 뒤 금감원이 평가가 적정했는지 사후에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계량 항목에 비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할 비계량 항목에 대한 내용을 중소 금융사 스스로 점수를 매긴데 대해 금감원이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에 따라 새로운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미 문제가 드러났던 회사와 함께 대형사들은 금감원이 손수 세밀하게 살피는데 반해 소형사들은 비계량항목에 대해 자의적 평가로 일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줄 세우기 평가를 피하겠다며 상대평가였던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직접평가하는 곳은 절대평가 지표가 제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자체 평가를 수행해도 되는 중소금융사는 어떤 잣대로 객관적 평가결과를 내놓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금감원이 중소형사들 평가가 적정한지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근 기준 국내 금융사는 은행 18곳을 비롯해 생보 25개, 손보 31개, 증권 58개, 자산운용사 87개, 저축은행 80개 등 신협을 빼면 금융사는 모두 383개 회사 다. 금감원 스스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한 민원발생평가제도를 통해 마지막 평가를 했을 때 금감원이 평가를 수행한 곳만 합해도 6개권역 81개사에 이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