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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업계, ‘모집수당 놓고 상반의견’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24 21:42 최종수정 : 2015-06-24 22:39

보험업계 “판매영업 잘못, 모집수당 반환해야”
카드업계 “관리감독 조직 운영한 보험사 책임”

보험·카드업계, ‘모집수당 놓고 상반의견’
작년 3월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카드사를 통해 판매한 저축성보험. 일명 ‘카드슈랑스’ 11만건이 불완전판매로 결정했다. 관련 제재가 이르면 다음달에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보험·카드업계간 관련 입장이 상이한 상황이다. 해당고객이 보험 해지를 요청할 경우 보험사들은 모집수당을 반환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카드사들은 관련 법규상 판매책임은 보험사에 있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 금감원, “이르면 내달 중으로 보험사 관련 시정조치”

24일 관련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내달 중으로 관련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사 제재를 확정한다. 카드사의 경우 작년에 기관경고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제재는 작년 2~3월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다. 제재대상은 보험사로 한화·흥국생명 등 생보사 3곳과 삼성·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손보사 7곳으로 총 10개다. 매출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약 1조6600억원이다.

금감원 측은 시정조치의 경중을 판단하고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보험상품의 판매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해당고객들에게 불명확한 상품 설명 등을 재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카드사의 상담원은 관련상품 판매시 ‘우수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선전하거나, 비과세 저축보험을 팔면서 ‘10년 이상 장기상품’, ‘원금보존이 안 된다’ 등의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관련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책임이 지워진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된 카드슈랑스로 총 11만건”이라며 “현재 금융당국에서 관련 시정조치의 내용을 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지적한 이번 조치는 유형을 떠나 징계의 경중을 결정하고 있다”며 “결정내용에 따라 향후 해당 보험사들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며, 이르면 내달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조치가 해당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리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 조치로 인해 새로운 설명을 받은 고객들이 보험 해지 및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시정조치가 불완전판매 행태의 개선을 조치하는 것으로 리콜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정조치가 리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판매과정에서 적발된 불합리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사, “리콜 이뤄질 경우 카드사로부터 모집수당 환수해야”

보험업계에서는 내달 중으로 해당 시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카드사들에게 제공됐던 판매수수료 등을 환수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정조치로 인해 해당고객에게 새로운 설명이 들어가면 보험 해지 요구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에게 주어졌던 모집수당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

해당 보험사 한 관계자는 “우선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돼야 보험사들이 관련 후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리콜의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관련상품을 판매했던 채널의 모집수당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의 경우 카드사들에게 규정에 맞는 판매 멘트를 제공했다”며 “대다수의 카드슈랑스 모집인이 규정에 맞는 정도영업을 펼쳤겠지만, 일부에서 저지른 잘못이 적발됐을 때 해당 모집수당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모집조직이 불완전판매를 실시해 적발된 것임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며 “일부 설계사들에서 불완전판매가 실시했을 경우에도 이를 시정조치하는데 금융기관인 카드사들이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카드사, “판매를 위탁 받았을 뿐 관련 책임은 없다”

반면, 카드사들은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들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상품을 판매한 것은 카드사 모집조직이 맞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수행한 것은 보험사라는 얘기다.

즉, 카드업계에서는 판매를 위탁받았을 뿐, 판매책임은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 측에서 이번 시정조치의 원인이 카드슈랑스 영업조직의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그 조직의 영업 행태를 관리·감시·감독하는 조직이 보험사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근거다. 한마디로 판매에 대한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것.

해당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작년에 관련 사항에 대해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해당 상품의 판매가 중지됐다”며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모집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카드사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모집수당 환수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카드업계로서는 관련 판매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기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해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관련해 이야기 나오는게 없다”며 “알려진바 로는 최근 해당사항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지만 명시적인 의견이 대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슈랑스 판매건수 중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지만 사실상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은 제재가 나오기 전까지 어렵다”며 “카드업계가 판매책임이 없는 가운데 리콜이 발생할 경우 모집수당을 돌려주는 것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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