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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저축銀 스탁론 담보비율 상향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03 21:09 최종수정 : 2015-06-03 21:34

주가변동성 커져 115%에서 120%로 변경
추가담보 확보 혹은 대출금 일부 상환해야

캐피탈·저축銀 스탁론 담보비율 상향
이달 15일부터 주식가격제한폭 상·하한선이 확대됨에 따라 스탁론(주식연계대출) 담보비율도 상향된다.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스탁론을 받은 고객들은 추가담보를 확보하거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리스크관리를 위해 손절매(로스컷) 기준이 강화되는 등 기존보다 보수적인 관리가 예상돼 틈새상품으로 각광받던 스탁론의 정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주식가격제한폭 상·하한선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은 과도한 주가급변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제도로 개별주식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지정해 가격변동을 제한한 장치다.

주가변동성이 증가한 만큼 위험도 커져 스탁론을 빌려준 캐피탈과 저축은행들은 담보비율을 115%에서 120%로 상향하기로 했다. 리스크관리를 위해 담보기준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1000만원을 대출받은 고객의 경우 증권계좌(주식+예수금) 평가액이 기존에는 1150만원 이상이면 됐지만 15일부터는 1200만원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결국 50만원을 더 납입하거나 120%에 맞게 대출금을 줄여야 하는 것.

캐피탈사 관계자는 “스탁론은 금융사(캐피탈, 저축은행 등)가 고객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연계신용대출상품”이라며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주가급락 위험에 대응하고자 담보비율을 높이면 고객은 그만큼 추가자금을 납입하거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담보비율에 맞춰야 스탁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를 못 맞출 시 위험관리를 대행하는 RMS사가 자동으로 반대매매를 해 그만큼의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 15일 제도변경 이후부터는 위험관리를 위해 매수종목제한, 현금인출비율 상향, 종목포트폴리오 비중 변경 등 기존보다 보수적인 운용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스탁론은 캐피탈과 저축은행권에서 각광받던 틈새상품으로 개인신용대출에 비해 위험부담이 적고 주식시장 회생 분위기에 편승해 실적도 괜찮은 편으로 알려졌다. 전체 시장규모는 약 9조원, 이 가운데 증권사가 7조원, 저축은행이 1조3000억원, 캐피탈 및 보험사가 1조원 정도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저축은행권에서는 한국투자, 한화, KB, 하나, NH 등 증권사를 끼고 있는 증권계 및 금융지주계가 중점적으로 취급했다. 특히 증권사 신용(140%)보다 담보비율이 낮아 대환고객들이 많았는데 주로 증권사의 미수 혹은 신용을 쓰다가 여의치 않을 때 스탁론으로 갈아탄 뒤 반등기회를 노리거나 추가매입을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격변동성이 커진 만큼 스탁론 리스크도 증가해 캐피탈과 저축은행권에서는 우호적이지는 않은 분위기로 여기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스탁론은 여유자금 굴리는 틈새상품으로 각광받으나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리스크 부담이 커져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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