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지난 5월 21일,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삼정저축은행에 이같은 제재사실을 통보하고 각각 과태료(600만원)와 함께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의 조치를 내렸다.
대출채권 매각시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차주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생기는데 특히 신용정보도 같이 제공했다면 정보제공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은 채권양도사실은 물론 신용정보를 넘겨줬음에도 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대출채권 매각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해야 하는 등 기한이익 상실이 예상될 경우 주로 우편 등을 통해 통보한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감축계획 등 저축은행 자산클린화 작업이 진행함에 따라 대출채권 매각이 빈번해져 통지의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제재 받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우 요주의채권 매각 중에 불거진 일로 확인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채권양도과정에서 생긴 단순누락 건”이라며 “고객에게 통지는 했으나 일부 고객에게 안내내용 중 매각한 업체에 고객정보가 일부가 넘어간다는 내용이 누락돼 감독원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저축은행은 부실자산을 상각 아니면 매각, 담보대출은 담보물 처분 등으로 정리하는데 매각대상은 주로 고정이하의 부실채권이지만 정상 및 요주의채권이 거래되기도 한다.
최근 친애저축은행과 JT캐피탈은 계열사 간 업무조정 및 우량자산 확보차원에서 정상채권을 매각했으며 앞서 3조3000억원 부실채권을 280억원에 ‘땡처리’하려 했던 SBI저축은행은 대표적인 부실채권 거래사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