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10곳, 피해규모는 총 2720건(40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50~70대 고령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100만원 안팎 소액투자로 20~50%가량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 주 수법이다. 이후 약정된 날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시켜 신뢰를 얻은 뒤 지인들을 소개하도록 하며 투자금액도 1000만원대로 상향하도록 유인했다.
고객을 충분히 유치해 거액을 받은 후에는 모습을 감췄다. 이들은 범행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이름으로 주로 사용하며 정부 후원업체 혹은 대행업체로 가장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사수신 사기근절을 위해 혐의업체를 조기포착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카드사 불법거래감시시스템(FDS)에 유사수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해당 업체의 영업점을 실사해 카드거래내역과 영업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카드매출전표 및 카드거래내역 등 모든 정보를 경찰청 및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수사가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업계 차원의 공동대응도 이뤄진다. 카드사는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가 착수된 가맹점에 대해선 카드할부거래를 신속히 정지해 추가적 피해확산을 차단하도록 했다.
더불어 카드업계 전체가 체계적으로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개별 카드사의 적발내역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여신협회 및 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