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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대학 신입생 금융위험 대처법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3-12 15:45

1. 이번주에 금융감독원에서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금융위험 대처법을 내 놨다는데 어떤 내용들 인가요?

금융거래시 주의사항하구요, 금융생활 가이드를 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면서 대출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구요,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유혹에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제일 많은 유혹이 고금리의 사금융업체에서 대출해 주겠다는 경우지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받았다가 고금리를 무는 경우가 있구요. 선배로부터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소위 커미션을 주고 대출은 본인이 갚겠다고 해서 믿고 대출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되는 대포통장의 경우도 학교 선배라고 접근해서 통장과 카드를 잠깐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대포통장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3.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대출을 받을 때는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알아 볼 때는 은행에 먼저 알아보시구요, 안되면 저축은행같은 2금융권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사기를 당했다 싶으면 국번없이 1332에 먼저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금융감독원이기 때문에 제일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포통장은 자기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남에게 준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통장을 이용해서 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쓰는 겁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까 절대 통장을 대신 만들어 줘서는 안됩니다.

4. 그러면 대학생활을 처음하는 신입생들에게도 금융거래를 하는 원칙이 있어야 할텐데요?

그렇지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은 소득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입내 지출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빌릴 수 도 있고 신용카드로 할부 구입을 할 수도 있지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연체입니다. 만일 제때 돈을 갚지 못해서 연체를 하게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출도 받기 어려워 지구요,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10만원이상 빌린 돈을 5일이상만 연체해두요, 그 카드사 뿐만 아니라 다른카드회사에도 그런 내용이 모두 통보가 돼요. 그래서 다른 카드도 거래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5. 그런데 신입생들의 경우는 카드사용이 익숙치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카드를 만들고 나면 카드 수령시 반드시 뒷면에 본인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빌려주거나 다른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절대 안되구요. 특히 비밀번호는 절대 남에게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하냐하면요, 나중에 사고시에는 이 절차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구요, 신입생의 경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는 잔액 범위내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자금 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6.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다가 분실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나면 그 카드회사의 연락번호는 휴대전화에 저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드는 분실했더라두요, 신고만 제대로 하면 내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실신고접수하기 60일전까지 사용한 금액은 카드회사가 모두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금서비스나 전자상거래로 인한 보상시에는 비밀번호 누설같은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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