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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내집마련 대출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3-05 10:14

1. 요즘 전세값이 오르면서 내집마련하려는 서민층이 늘었다고 하는데.. 자가보유 비중은 어느정돈가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볼때 내 집을 갖고있는 비중은 수도권이 51%로 절반을 유지하고 있구요, 광역시는 60%, 도지역은 67%가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는 78%로 당연히 높지만요,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56%와 50%로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비중이 주는 편이예요. 그리고 전월세는 2년전 보다 역전이 돼서요, 전세가 45%, 월세가 55%로 더 많아 졌습니다.

2. 그럼 전세도 이렇게 어렵고 하면 내집 소유 욕구도 클 것 같은데..의식은 어떤가요?

옛날 같으면 재테크 제일 목표가 내집같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내집을 꼭 갖겠다는 비율이 83.7%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조사해보니까 79.1%로 낮아졌어요. 특히 젊은 층은 더 낮아졌구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4세이하인 가구주를 조사해 봤는데요, 70.9%만 내집을 갖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지요. 특히 이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의식이 더 낮다고 합니다.

3. 그래서 3월부터는 내집 마련을 위한 제도도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먼저 주택청약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가입일로부터 2년에서 1년, 월납입으로는 12회로 단축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달 27일 이후에 모집공고를 신청해서 3월에 청약하는 아파트에는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세대주만 됐었는데 이제는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4. 그럼 내집 마련을 할 때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요..

먼저 대출 종류는 전통적으로 주택을 담보하고 빌리는 담보대출이 있지요. 이 대출은 금리가 3%전후로 좀 높은 반면에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데는 편리하지요. 그리고 이달에 새로 나오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요. 이 대출은 금리가 1%대로 낮아요. 그 대신 집값이 오르면 7년 후에는 오른만큼 은행하고 수익을 나눠야 해요. 조건부 대출이지요. 물론 대출 받은 후에 갑자기 집값이 크게 오르면 팔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정산은 그 시점에서 하게 되는데, 만일 3년 안에 집을 팔았다면 이때는 수익정산을 안하구요, 일반 대출금리보다 싸게 해준 금리만큼 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5. 그런데 집값이 꼭 오르라는 법은 없으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 손해는 집 주인이 지게 됩니다. 또 금리는 변동금리기 때문에 은행 코픽스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되구요. 그리고 대출은 최장 30년까지는 가능한데.. 금리는 처음에 낮은 금리로 받았다고 해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7년 후에는 일반대출금리로 바꿔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대출은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을 때 유리합니다.

6. 그리고 앞으로 금리변동에 대비해서 고정금리로 전환도 많이 권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새로 생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인데요.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이달 24일 시행 예정인데요. 금리는 2%후반대에서 정해지는데 대출 받는 시기에 따라 금리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출 방법은 20년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법이 있구요, 70%는 분할 상환하고 30%는 만기때 일시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대출받은지 1년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대출은 변동금리거나 아니면 만기때 한꺼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은 가계대출이구요, 그래서 대출받은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월 부담액이 늘긴 하지만, 전체 이자금액이 줄고 또 전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구요. 그래서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월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고려해 볼만한 상품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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