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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룰, 내후년까지 유예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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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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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룰'이 2016년 말까지 3년 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사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액의 25% 초과가 금지됐던 '카드슈랑스 25% 룰'은 2016년 말까지 3년 간 유예된다.

중·소형 보험사 2~3개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은행과 달리 카드고객에게 설계사가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해 모집방식의 차이가 고려됐다.

단, 신용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한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됐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창업·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자산운용 규제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그간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 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PEF·부동산투자사·선박투자사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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