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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 화약고 ‘연금기간제한’…또?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0-19 18:00 최종수정 : 2014-10-19 22:25

25년 제한철폐 요구에 의심스런 눈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손보사 연금저축의 수령기간 문제가 거론되자 생보업계가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연금기간제한은 생·손보 갈등을 일으키는 화약고인데 손보업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지난 17일 기재위 국감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손보사의 연금저축만 연금수령기간을 25년 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전체 연금저축 계약자의 1/3(200만명)이 80세 이후 적용되는 3%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율을 55~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 했다. 그러나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은행과 증권, 생보와 달리 손보는 25년 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 중 손보사를 통해 가입한 이는 200만명 정도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들은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까지 수령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80세부터 적용되는 최저세율인 3%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애당초 손보사 연금저축에 기간제한을 둔 것은 판매를 허용한 당시에는 장기보험을 취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에서다. 손보업계는 그 이후 십 수 년간의 경험데이터가 축적돼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문제는 생보업계의 반발이다. 기간제한마저 없어지면 손보사도 종신연금을 취급할 수 있어 생보사들은 영역을 뺏기는 셈이다. 보험업법 개정시즌이면 어김없이 손보협회는 건의를, 생보협회는 반대의견을 내는 게 수년째 내려온 일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연금은 기대수명이 길어질수록 성장성도 커져 금융사들이 탐내는 황금시장이다”며 “여기에 소외된 손보업계는 끊임없이 기간제한 철폐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 국감에도 물밑작업이 있었던 모양”이라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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