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는 지난 13일 금융당국에 ‘증여+출자전환’ 방식의 자본확충 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저축은행에 증여하고 후순위채권 출자전환하는 방식이다.
후순위채권 총 50억원 가운데 출자전환하기로 약정 완료한 금액은 지난 10일 현재 21억원 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평가금액을 합치면 157억원으로 금융위가 자본확충 금액으로 명령한 142억원(BIS비율 5%)을 훨씬 넘는다.
현재 저축은행은 유동성 문제도 없고, 예금이탈 등 예금자 동요도 없으며, 예보에서 실사한 바와 같이 추가부실도 거의 없다. 다만 BIS비율에 문제가 있어 자본확충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골든브릿지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지난 5년 동안 315억원을 자본확충했고, 인력과 비용을 50% 이하로 줄이는 구조조정 작업을 완료했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측은 "마지막에 현물출자를 하고 일정기간내 현금으로 대체하는 조건부 출자를 한다는데,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책은 없고 규제만 있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후순위채권자들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골든브릿지와 후순위채권자들은 금융당국이 입법취지와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정책적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