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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생보사 결국 소송戰 돌입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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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12 22:51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 걸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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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생명보험사가 자살보험금 관련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8개 생보사의 소장이 당국에 들어왔다. 이주에는 나머지 두 곳 역시 들어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절차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분쟁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분쟁조정은 중단됐다. 보험금 지급여부는 결국 법원판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송과 별개로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사례가 확인된 17개 생보사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에 자살보험금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고 검토 후 문제가 있을시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ING생명 때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인력부족으로 검사기한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현재까지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확인된 생보사는 모두 17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알리안츠생명 150억원(152건), 동부생명 108억원(98건), 신한생명 103억원(163건), 한화생명 73억원(245건) 등 총 2179억원(2647건)에 달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일로 현재 39건의 관련민원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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