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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표준이율’ 4단계로 세분화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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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09 21:03 최종수정 : 2014-10-09 22:26

표준위험률 변경…암수술 및 질병입원담보 상향조정
유동성비율도 산식개정 ‘車보험금, 국가재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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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표준이율’ 4단계로 세분화
금융당국이 금리구간을 4단계로 나눠 안전계수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표준이율 산식을 개선한다. 표준위험률도 담보별로 실제추이를 반영해 암수술담보와 질병입원담보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유동성비율 산출에선 자동차보험금 일부와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은 제외하기로 했다. RBC제도와 관련해서도 신뢰수준을 높임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위험계수 역시 모두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표준이율 산출식에서 기본금리(3.5%)를 폐지하고 안전계수 차등화를 위해 금리구간을 4단계(1% 이하, 1~3%, 3~6%, 6% 초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표준이율은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라 시장금리를 어느 정도 따라가되 변동성이 그대로 반영되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표준위험률 또한 최근 사망률 감소 및 암 발병률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해 담보별로 개정한다. 생보는 사망·장애담보의 위험률을 낮추는 반면 암 발생 및 수술담보는 상향될 예정이다. 손보의 경우 사망담보를 하향조정하고 질병입원담보의 위험률을 높인다.

이와 더불어 보험료 결정관련 신고기준을 마련해 보험료산출이율(예정이율) 변경시 회사의 자산운용전략 및 향후 금리전망 등 구체적 근거자료를 상품신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 車보험금 80% 차감, 전업사는 40%로 제한

그간 손보업계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유동성비율 산정방식도 바뀐다. 유동성비율은 계약자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의 비율이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은 유동성위험이 낮으므로 비율 산출시 분모인 지급보험금에서 제외한다. 농협손보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이 150%가 넘으면 국가에서 재보험을 받지만 유동성비율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항상 최저등급을 받아왔다.

아울러 자동차보험금도 분모에서 일부(80%) 차감하도록 개선한다. 자동차보험은 장래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자동차보험 전업사(자동차보험 평균지급보험금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차감비율을 40%로 제한한다.

유동성비율은 RAAS(경영실태평가) 항목이며 자회사 소유요건이지만 경영상에 영향은 별로 없어 개선이 요구되던 사항이었다. 유동성자산은 주로 MMF(머니마켓펀드)나 단기채 등 환금성은 좋으나 수익성이 낮은 상품들이라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추려면 운용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단기자산 말고도 계속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필요한 유동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처럼 1년 만기의 현금유동성이 좋은 종목은 유동성비율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협회를 통해 건의한 적 있다”고 말했다.

◇ 금리·신용자산의 RBC 위험계수 높아져

RBC제도와 관련해서는 신뢰수준 및 리스크 상관계수와 자산분류 기준을 변경한다. RBC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항목인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의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높임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위험계수가 모두 상향됐다. 금리확정형 생명보험의 위험계수는 2.3%에서 2.83%로, AAA 등급의 채권은 0.8%에서 1.2%로 높아졌다.

특히 신용위험액은 차감범위를 현행 대출채권에서 고정이하 전체자산으로 확대하고 차감기준에 대손충당금뿐 아니라 대손준비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고정이하자산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자산을 뜻하며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충당금(대손충당금)과 ‘감독목적상 충당금’ 간의 차액을 의미한다.

신용위험액 산출에 포함되는 특수금융 범위도 SOC(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스)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한다. 예를 들어 펀드를 통해 SOC에 투자하면 SOC 위험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수익증권 위험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수익증권 위험계수를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또 보험·금리·신용·시장위험액 등 RBC 리스크 요소간의 상관계수 역시 현행 ‘0 또는 1’에서 ‘0.25 또는 0.5’를 추가해 보다 세분화한다. 금리위험액이 1 올라가면 보험위험액은 0.25, 신용위험액과 시장위험액은 각각 0.5씩 올라가는 방식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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