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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수술비보장 ‘잠시만 안녕’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0-01 22:02 최종수정 : 2014-10-07 23:21

수술약관 변경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 권고
통계부족으로 늦어져 “내달쯤 개정상품 출시”

암보험 수술비보장 ‘잠시만 안녕’
일부 생명보험사가 암수술담보 판매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암 보험에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 을 추가하는 작업을 지난달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보험료 데이터 부족으로 늦어졌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암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방사선치료를 암수술 범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에 따라 지난해 8월 보험금 지급을 지도하고 ‘암수술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을 올해 9월까지 준비하고 10월부터 반영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다”며 “보험료율 책정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강제사항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1년 7월 대법원이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으면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수술대체 목적으로 받은 방사선치료도 수술보험금을 달라는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개정작업 막바지 단계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4월 상품개정 시기에 맞춰 암 보험을 손질했다. 약관의 수술항목에서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을 선택특약으로 추가했다. 부족한 요율통계는 국민통계를 혼용해 쓰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약관상 수술을 ‘기구를 사용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며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은 선택특약으로 구성해 소비자들이 고를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변경작업이 완료됐다. 삼성생명, 흥국생명 등은 지난달 말 개정상품을 출시해 금감원 권고기한을 맞췄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방사선치료에 대해선 통계가 충분했는데 항암약물치료 통계가 부족해 심평원 통계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며 “10월부터 반영하라는 금감원 권고에 맞춰 지난달 마지막 주에 출시했다”고 말했다.

◇ 암수술담보 당분간 중지

반면에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아직 개정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적정보험료 산출이 관건인데 이들도 내달 초나 중순쯤 개정상품을 출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ING생명 관계자는 “요율통계가 모자라 늦춰지긴 했어도 11월 중순쯤에 개정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이 미완료된 생보사 중에는 암수술담보를 당분간 팔지 않기로 한 곳도 있다. 일각에서는 암수술특약을 전면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돌아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개정시점에 보장을 축소하고 일부 회사가 판매를 중지하는 경우는 있으나 암 수술비특약을 전면 삭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암 보험시장을 손보사에 고스란히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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