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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구조조정 끝났지만 “어려움 지속”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7-06 20:59

PF여신 82% 감소 등 누적부실 정리 및 영업행위 변화 유도
중소형 저축銀 약진 속 “건전성 기준 강화 등 부담은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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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구조조정 끝났지만 “어려움 지속”
저축은행들의 지난 3년간 구조조정 ‘성적표’가 나왔다. 부실의 주요 원인이었던 PF대출 대부분이 청산,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자본적정성 제고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대부업계의 저축은행 시장 진출 및 건전경영 기반 확보 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적자 폭 역시 감소했다. 2013년 사업연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은 16분기 연속 적자가 이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적자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역밀착형 영업을 추진한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약진은 돋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할 점은 산적해있다. 신용대출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저축은행들은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서민금융과 거리가 있는 NPL 및 대부업 대출 업무 비중이 늘고 있다. 최근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차등 예보료제 도입에 따른 예보료 부담 증가, 할부금융 등 新사업영역에 대한 회의 논란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 구조조정 3년…“누적부실 정리, 영업행위 변화 등 성과 보여”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구조조정이 최근 대형 대부업체의 가교저축은행 인수 완료로 끝이 났다는 평가다. 지난 2일 금융위는 러시앤캐시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급을 승인,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해왔던 10개의 가교저축은행 청산이 완료됐다. 금융위 측은 구조조정 과정을 평가하면서 5가지의 성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적부실 정리 △구조조정 방식 개선 △대부업 이용수요 흡수 △건전경영기반 확보 △영업행위 변화 촉진 등이 그 것.

우선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PF대출을 대부분 정리했다는 평가다. 2009년 사업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 당시 11조9000억원이었던 저축은행업계의 PF대출 규모는 2013년 사업연도 2분기(2013년 7월~2013년 12월)에 2조1000억원으로 약 82% 정리됐다.

거액 부실여신이었던 PF대출 정리로 인해 BIS비율 또한 눈에 띄게 상향됐다. 2010년 사업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에 5.6%였던 BIS비율은 2013년 사업연도 2분기에 11.2%를 기록해 5.6%p 상승했다.

당국은 구조조정 방식 및 사금융 이용 수요 흡수 역시 성과라고 평가했다. 예보는 지난 2일 러시앤캐시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 완료로 인해 2011년부터 추진된 29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이 도입됐는데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영업중단 없는 계약이전 방식’을 적용, 예금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최근 설립된 웰컴·OK저축은행으로 인한 대부업 이용수요 흡수도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웰컴·OK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웰컴론과 러시앤캐시은 저축은행 인수 조건으로 ‘우량 고객의 저축은행 이전’을 내세웠다. 자본력 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 사금융 이용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했다는 얘기다. 단, 최근 논의됐던 정상 저축은행에 대한 대부업의 인수는 조건부로 허용했다. 금융당국 측은 최근 이를 논의해 “대부업의 완전 철수를 표명하는 대부업체만 정상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겠다” 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측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부실 경영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며 “이 외에도 관계·지역밀착형 영업 등 바람직한 발전 모델로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리스크관리 및 구조조정 상시화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험요인을 중점 모니터링 하고 NPL 투자, 대부업 대출, 캠코 매각 PF채권 호나매 등 잠재적 리스크요인 점검 등을 통해 쏠림현상 및 부실확대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중소형/대형 저축은행 현황 및 당기순익. 사업비 현황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의 적자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13년 사업연도 3분기(2013년 7월~2014년 3월)에 전체 저축은행은 431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사업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의 9570억원 적자 보다 2배 이상 줄어든 수치다.

주목할 것은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약진’이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거액여신에 의한 적자 폭 축소에 주력한 모습과 달리,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영업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다. 이는 2013년 사업연도 3분기 흑자를 기록한 저축은행 수에서도 나타난다.

이번 3분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 73개 중 50% 이상인 37개가 흑자를 기록했다.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9곳 중 4곳만 흑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규모에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적자 폭에서도 3배 가량 차이 났다. 1조원 이상 저축은행들은 3분기에 305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1조원 이하 저축은행들은 126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약진의 이유는 대형 저축은행과 달리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현장 위주 영업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부터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다양한 상품 출시 및 영업활동을 펼쳐왔다. 과거 상품 Re-Making을 비롯해 다이렉트 채널 확대 등을 선보인 것.

현재 SBI·참·공평·친애저축은행 등 중금리 대출 신상품을 선보인 곳 중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SBI가 유일하다. 지난 2월부터 다시 시장에서 등장한 일수대출 역시 조은·친애저축은행이 주도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아주저축은행 역시 지난달에 ‘다이렉트 채널’을 오픈했다. 대형 저축은행들도 지난 5월에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타깃으로 한 ‘전세론’을 출시한 동부저축은행 등을 비롯해 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중소형 저축은행들에 비해 움직임이 적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측은 “PF대출 등 고위험보다 비재무적평가를 비롯한 현장 위주 영업을 통해 내실을 다져온 저축은행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사업비 활용 내역에서도 이는 그대로 나타난다. 2013년 사업연도 3분기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의 사업비 총합은 1845억원을 기록한 반면,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 사업비 총합은 3753억원을 나타냈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사업비는 업계 전체 사업비 총합(5598억원)의 67.04%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사업비 차이(1908억원)도 2000억원 가량 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별로 나눌 때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대형 저축은행 보다 돋보이는 성적을 거둔 상황”이라며 “숫자의 차이가 있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SBI저축은행 등 일본계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대형 저축은행은 적자 감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실사태 여파 벗어났지만…건전성 기준 강화 및 예보료 부담↑ 산재

지난 3년간 실시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이 부실사태 여파에서 벗어났지만, 업계에서는 향후에도 어려운 점이 산적해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업계가 금융당국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관철되지 못해서다. 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재무건전성 기준의 경우 지난 1일 더 강화됐다. BIS비율 및 자산분류 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진 것. BIS비율의 경우 기준이 현행(6.0%) 보다 1%p 높아졌다.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7.0%, 자산 2조원 이하 저축은행은 6.0%의 기준 BIS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분류 기준 역시 연체 기간이 축소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정상자산은 1개월 단축된 2개월 이상 연체, 요주의자산은 1~2개월 단축된 2~4개월 연체, 고정자산은 2개월 단축된 4개월 이상 연체일 경우 해당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자 일부 저축은행들은 자금조달에 혈안이다. 한화저축은행은 최근 BIS기준을 맞추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또한 제3자 대상 유상증자나 제3자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으로 인해 저축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축은행중앙회를 필두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향후 부실 우려를 고려해 더 강화시켰다”고 토로했다.

최건호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이번 기준 강화는 저축은행의 현황을 비춰볼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며 “업계에서 이를 대비해왔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료 역시 오는 11월부터 차등예보료제가 도입, 저축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차등예보료제는 금융사의 적정·수익성 및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예보료를 부과한다. ‘등급외 적용 예보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다수의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예보료가 인상될 것으로 우려한다. 등급외 적용 예보료는 오는 2017년 이후 예보료가 현재보다 10% 상향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실이 청산됐다”며 “그러나 차등예보료제가 도입될 경우 예보료가 상승될 것으로 판단, 저축은행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업계의 수익성 보존을 위해 할부금융사업을 열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곳은 전무하다”며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재무건전성 적립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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