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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보험 이달 나온다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5-22 16:51 최종수정 : 2014-06-26 13:27

일반연금보다 수령액을 10% 이상 높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DB생명은 23일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을, 농협생명은 29일 ‘희망동행 NH연금보험’을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복지부에 등록된 251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보호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생활자금을 보장(특약)해준다. 장애인 사망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해 동일한 보험료로 일반연금에 비해 최소 10% 이상 높은 수준의 연금액 지급한다.

연금개시 연령을 일반연금(45세)에서 20세, 30세, 40세 등으로 낮추고 보험료 납입기간, 지급기간도 다양화했다.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후취형 체계로 운영해 중도해약을 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또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8월 중 장애인들이 보험가입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계약심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고 장애인에게도 생명보험 가입을 확대한 개정 상법(2015년 3월 시행)의 취지에 맞춰 불편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민간의 장애인 연금보험 가입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이 제약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장애인 연금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적 장애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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