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조부모 사망시 손주에게 내리사랑자금을 분할 지급한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매월 2~3만원 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할 수 있으며 조부모 사망 후 최초 도래하는 지급일로부터 매년 100만원씩 10년 또는 50만원씩 20년 동안 손주에게 지급된다.
특히 손주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보험증권에 입력할 수 있고 추억이 담긴 기념일을 내리사랑자금 지급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오래도록 전달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전국의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나이는 45세부터 최고 80세까지이며 가입한도는 최저 1000만원으로 50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납, 월납, 1종(10년지급형) 가입시 55세 남자 2만8800원, 여자 2만2700원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