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환구법)’은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가입자는 해당시설을 아예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월 발생한 우이산호 유조선 사고나 2012년 10월 구미 불산 유출사고 등 환경재해는 연례행사처럼 발생하지만 배상과정이 오래 걸리고 정확한 책임을 묻는 법조항도 미비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배상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몇 차례 추진됐으나 실패했다. 대형 환경사고가 발생할 때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입법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사회적 관심이 적어짐에 따라 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환경오염은 거대재해에 준하는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의무가 지게 되는 기업들의 반대가 심했으며 정부당국(환경부 등)도 부담스러워 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손보업계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상품은 현재도 있지만 가입률이 낮고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여타 배상책임보다 요율이 높고 언더라이팅(인수심의)도 강하게 적용한다.
코리안리가 2012년 기준으로 추산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4.5% 내외, 시장규모는 원수보험료로 40억원 정도다. 특히 제지, 섬유, 전자업종의 가입률이 미약하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보험실적 안정화에 따른 요율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며 “보상측면에서는 적정수준의 보상한도 설정이 필요한데 산업발달 및 법률환경변화(오염원인자 책임강화)에 부합하는 한도액 설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제 환노위를 통과했을 뿐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정기국회)에 회부된다. 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하고 시행령이 나와야 잠재시장 규모를 추산하고 서베이가 가능하다”며 “아직은 상황을 주시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