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상휴가제는 부점 업적신장에 기여하거나 모범이 된 직원을 선정, 부·점장 권한으로 상하반기 각 하루씩 (연간 2일)의 포상휴가를 보내 주는 특별휴가제도다. 직원들이 쓰고 있던 연차휴가나 청원휴가 등과는 완전 별개로 부·점장 권한으로 직원에게 주는 포상으로 공식 인정해 준 것이다.
이 은행 김종석 인사부장은 “부점장 포상휴가제를 은행 내규에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이자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부점장 포상휴가제 현실화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평가 우수 부점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우선적으로 부여했다.
마산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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