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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업소 화재배상보험 “소멸성이 과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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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23 21:02 최종수정 : 2014-0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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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업소 화재배상보험 “소멸성이 과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 가입자 현황을 보면 소멸성 일반보험의 비중이 60%에 이르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3년 가입대상 15만5837개소 중 14만3019개소가 가입했으며 미가입 업소(1만2818개소)는 폐업 또는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가입면제 업소로서 실질적인 가입률은 100%다. 다만, 주요 업종별 가입률은 90%를 넘어서나 전화방 등 신종업종(자유업종)은 영업부진 등 휴·폐업이 잦은 관계로 72.2%이며 2015년까지 가입 유예된 5개 업종도 26% 정도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2월 실시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현황을 보면 3년 이상의 저축성 장기보험은 40.4%, 소멸성 일반단독형 상품은 59.6%다.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보험을 더 선호하는 것.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제도시행 이후 총 32건의 화재사고에 대해 7억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인명피해가 3건(4억1379만원), 재산피해 29건(2억9537만원)이다. 하지만 앞서 32건을 제외한 667건(사망2, 부상46)은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보상 혜택을 받지 못했다. 미가입 원인은 특수건물 내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가입제외 대상)이거나 150㎡ 미만 5개 업종으로 2015년까지 가입 유예된 업소 등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정비와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의 기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종별 직능단체 및 손해보험사와의 의견수렴, 협업체계를 구축을 통해 보험정책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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