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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주택청약종합저축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2-19 19:09 최종수정 : 2014-02-19 19:27

1. 요즘 아파트 거래가 지난해 1월 보다도 3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부동산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건나요..

살아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래가 늘기는 한다고 합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난해부터 위례신도시나 지방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주목을 받았었지요. 아무래도 전세는 구하기 어렵고 값도 올라가니까 그럴 바에는 사자는 사람이 늘은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나 부동산 규제완화, 그리고 장기저리 금융지원 같은 지원책이 나오니까 수요도 는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보다는 주변 도시로 거래가 느는 편입니다.

2. 그러면 이렇게 분양받을 때 청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청약저축인데.. 이제도도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됐지만, 그 전에는 몇 개로 나눠져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옛날 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이 있었구요, 또 민영주택을 청약 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있었지요. 그러다 2009년에 이러한 청약제도를 모두 통합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왔는데, 가입은 그 전 저축과 합해서 1인 1계좌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되니까 더 편리해진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많이 갖게 됐지요. 그렇지만 옛날 청약예금이 가입순위에서 유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만일 인기있는 민영주택이 분양된다면, 우선순위가 가산제로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때는 가입기간이 오래된 옛날 청약예금이 더 유리해 집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을 청약 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3. 사실 청약 통장은 청약신청할 때 우선 순위가 중요하잖아요?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매월 월저축금을 불입해서 2년이 경과해야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월 불입할 수 있는 한도는 10만원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순위의 경우에는 목돈을 한꺼번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계산은 1회 10만원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24번을 불입해야 하구요,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별 예치금이상을 넣고 2년이 경과되면 1순위가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외에는 6개월만 경과해도 1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그러면 그 순위를 잘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1순위를 유지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하고 2년이란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하는거지요. 그런데 만일 연체가 되면요, 순위가 그만큼 늦어 집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의 경우는 월 10만원씩을 자동이체로 정기 불입하는 것이 가장 좋구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 부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300만원이구요, 135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회 불입할 때 필요한 예치금을 모두 불입하고 그냥 놔둬도 되구요, 아니면 일부를 납입하고 모집청약 직전까지 부족 금액을 모두 불입해도 됩니다.

5. 그런데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른 예금보다 이자나 세제면에서 더 유리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금리만해도 1개월이상이면 연 2%를 줍니다. 그리고 1년이상이면 2.5%, 2년 이상이면 3.3%를 주니까 일반 정기예금 보다는 높지요. 그 대신 불리한 것도 있는데요, 목돈을 넣어놔도 이자만 찾는 것은 안됩니다. 찾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약할 때 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예전에 했던 청약저축은 지금껏 보다는 유리합니다. 이자를 연 1회씩은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제혜택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12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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