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채찍과 더불어 은행들이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책도 함께 들여왔지만 실효성엔 의문시 되는 내용에 그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관련내용을 5일 낮 공개하고 꺾기 관련 규제 내용은 오는 3월1일부터, 나머지 내용은 오는 11일 관보에 실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출 전후 1개월 상품판매 1% 초과 엄단
은행에 대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서민 보호를 앞세운 꺾기 금지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대출실행일 전후 한 달 새 이뤄진 보험(방카슈랑스)이나 펀드 상품 판매가 일어나면 그 금액이 대출액의 1%에 미치지 않아도 꺾기로 간주 제재를 받는다.
상환우선주를 발행해 준 기업에 대한 꺾기도 금지되며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대출이 일어난 날 앞 뒤 한 달 사이 가입한 금액이 대출액의 1%를 넘을 수 없게 한 내용은 법 시행령에 명문화 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꺾기로 판명된 행위에 대해 적용하던 과태료를 크게 높이는 내용으로 손질해 규제 강도 현실화를 꾀했다.
지금은 꺾기가 확인됐을 때 행위 전체에 대해 금융사가 5000만원, 직원은 1000만원 각각 그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금융사는 2500만원, 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한데다 꺾기 금액의 크기나 고의 또는 과실여하에 따라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물리게 된다.
특히,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영세 소기업에게 꺾기 영업을 했다가는 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들의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PEF)인 경우에만 지분 15%를 넘더라도 30% 이내이면 그 PEF를 자회사 삼지 않을 수 있도록 했던 예외조항을 벤처케피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포함한 벤처캐피탈에 유한책임사원(LP)로써 참여한 지분이 15%를 넘더라도 30%에 미치지 않으면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다.
자회사로 삼으면 출자를 할 때 보고 의무를 다하고 신용공여가 제한되지만 자회사가 아니면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은행들의 벤처캐피탈 투자 유인을 높인 조치다.
◇소규모 M&A 사전인가 면제 대출중개 허용 당근책 포함
해외 인수·합병(M&A) 때 비록 소규모인 경우라도 그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이면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사실상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했던 조항도 지난해 예고한 대로 손질했다.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이면 인수·합병에 착수했거나 작업을 마친 뒤 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꾼 것이다.
기본자본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각각 17조 5262억원이고 17조 127억원이므로 각각 3505억원과 3402억원 이하 자본금을 갖춘 해외 금융사 M&A는 사전 인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보장한 셈이다.
아울러 은행 수익다각화 지원책으로는 골드바(금지금)와 금적립계좌 취급에 이어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을 사전신고 없이, 은적립계좌 매매는 사전신고 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신고를 마쳤으면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출중개 허용 범위에는 신디케이트론을 하려는 은행이 대출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집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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