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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개인정보 유출…보험사 得일까 失일까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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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22 23:26

2차 피해 아닌 위로금 판결 시에도 보험금 지급
가입조건·면책 등에 따라 결과상이…“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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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여파가 보험업계까지 미치고 있다. 카드사들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사들이 향후 손해율과 새로운 시장형성 여부를 두고 득실계산에 나선 것. ▶관련기사 8면

아직까지 시장이 협소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지만 워낙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보유출에 따른 배상금 판결이 날 경우 손해율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업계나 전문가들 역시 카드사들의 정보유출에 따른 득실계산을 명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건수는 그리 많지 않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라며 “앞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가입의무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질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확대가 기대되기는 하지만, 이번 일과 같은 대형사건으로 인해 향후 손해율 부분을 예상하기 어려워 차후 득실을 따지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같은 보험금 청구사례가 전무해 내부에서도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2차 피해나 소송에 따른 법원판결이 나와 봐야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유출에 따른 실제 피해액이나 보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데다, 배상 기준이 상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도 있어 향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약관상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나 위자료, 위로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아닌 경우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배상금 지급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법률상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는 입장도 공존하고 있어 실제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면책사항 역시 또 다른 관건으로 지목된다.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배상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미 폐기했어야 할 정보를 폐기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의 배상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업계 전문가는 “법원판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보험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담보범위를 확대하거나 모럴리스크 예방방지 장치 및 간접손해의 고액화에 대비하는 등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정과 보완 등 발빠른 준비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카드는 LIG손보에, 롯데카드는 롯데손보, NH카드는 NH농협손보에 각각 40억원, 30억원, 10억원을 보상한도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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