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기술금융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게 벤처캐피탈 등 투자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형태로 구분된다. 국내 기술금융시장은 간접금융 위주 구조 속에서 정책금융 보증 활성화로 대출 형태의 자금 공급 비중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잔액을 보면 대출이 488조9000억원으로 투자(5조9000억원), 주식 및 회사채(8000억원) 등의 방법을 상회한다.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양한 기관에 산재돼있는 기술 관련 정보들을 탐색해 기술정보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T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평가 핵심정보인 기술·권리·시장정보 등을 축적해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TCB도 설립한다. 기술평가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역량을 갖춘 기업CB사, 신용평가사 등의 기관에거 TCB를 부수 업무로 허용한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또는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그밖에 은행 등 금융권의 기술평가 관련 역량 및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정보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올해 상반기내 제도 개선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하반기부터는 ‘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한 금융공급이 이뤄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