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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규제 논의되길 희망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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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01 21:04 최종수정 : 2014-01-02 15:36

김영석 JP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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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규제 논의되길 희망한다
지난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수년간 꾸준히 문제제기 된 ‘대부업 상한금리’가 34.9%로 조정 인하됐다.

우선 필자는 현재 대부금융업계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써 이런 포퓰리즘법안이 난무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지난 1년간 첨예한 정치적 진영논리를 내세우며 서민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대치하던 정치권이 뜬금없이 대부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국민들에게 갑자기 “우리도 민생경제를 챙기고 있다” 라는 시그널을 주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야합의 산물인 것이다.

대부업 상한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자한다. 우리보다 먼저 대부금융업이 제도권 내에 정착된 지 30년이 넘은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대부업 상한금리가 29.2%에서 20%로 인하한 이후 업체수가 1만2000개에서 2012년 3월 현재 2350개로 대출잔액은 10조엔에서 3조엔으로 급감했으며, 서민금융시장의 완벽한 붕괴를 초래했다.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日자민당은 상한금리를 다시 30%대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리 업계 상황은 어떨까? 2007년 1만8천개를 넘어서던 대부업체수는 계속된 상한금리 인하를 겪으면서 6년 만에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내년 4월 34.9%로 인하되는 시점 이후 우리 대부금융업시장의 변화는 아직 10년 남짓한 대부업 토양으로 봤을 때 일본의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부금융소비자들에게 필요한건 대출금리 인하보다는 대부금융업체의 상환능력심사강화 등으로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를 방지하고 신용상담 및 공적/사적 채무조정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토록 하는 것.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유용한 신용상품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적분위기와 대부업 상한금리등 규제일변도인 대부업법의 지원책으로서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새해에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 진정한 대부업 발전을 기원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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